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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안내한 단독형 실손보험 가입 요령

금감원이 안내한 단독형 실손보험 가입 요령

입력 2013-01-01 00:00
업데이트 2013-01-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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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판매되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단독형과 특약형 상품 중 자신에게 무엇이 더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약형은 실손뿐 아니라 사망, 후유장애 등 다양한 보장이 있지만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단독형은 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회사별 비교가 쉽지만 추가 보장은 없다.

상품 가입 전에는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비슷하지만 회사별 위험관리능력별로 보험료에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골라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상품공시실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자기부담금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의료비 부담은 작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자기부담금 10% 상품과 높은 의료비 부담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자기부담금 20%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이미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기존 실손보험은 특약형태로 판매돼 보험계약자가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해도 하나의 상품에 가입할 때와 같은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의료비 100%를 보장하는 특약형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면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단독형 상품을 고려해볼 만 하다.

다만, 소비자의 건강상태 등이 나빠졌으면 보험사가 단독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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