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고소득층 증세규모 정부안보다 1조 늘어

대기업ㆍ고소득층 증세규모 정부안보다 1조 늘어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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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최저한세율 인상ㆍ공제감면한도로 2천300억원 증가 법인 최저한세율 추가 인상으로 대기업 부담 1천370억원 늘어

‘부자증세’를 강화한 국회의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ㆍ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정부안보다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세법 개정으로 더 걷힐 세금은 올해 4천460억원, 내년 1조3천171억원을 포함해 5년간 1조9천456억원으로 추산됐다.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조6천558억원 증가였지만 국회에서 2천898억원 순증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로 5년간 1조2천236억원(올해 5천907억원)을 증액(증세)하고 9천338억원(올해 5천407억원)을 감액(감세)한 결과다.

국회의 증액분이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만큼 적어도 1조원 안팎은 이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에 간접증세 효과를 노린 소득세 특별공제 감면 한도(2천500만원)제도 도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에 35→45%)에 따른 세수 증대분이 5년간 각각 900억원, 1천400억원으로 추계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정부안(3천만원)보다 1천만원 낮춘 2천만원으로 강화하면서 금융 자산가들은 정부안(1천200억원)에서 추가로 2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대하면서 더 걷히는 세수도 1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장기특별공제를 신설하는 정부안의 경우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부자들은 정부안대로라면 아낄 수 있었던 1천88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도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백지화되면서 2천80억원의 세수 증가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는 법인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1천억원 구간을 11%에서 12%로, 1천억원 초과는 14%에서 16%로 올려 정부안(과표 1천억원 초과에 한해 14→15%)보다 강화했다. 주로 대기업이 1천370억원의 법인세가 더 내야 한다.

이처럼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국회의 주요 수정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만 합쳐봐도 정부안 대비로 9천730억원이나 된다.

애초 정부 세법개정안의 증세효과 중에 대기업ㆍ고소득자 귀착분이 1조6천500억원이었고 국회에서 추가 부자감세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이들의 부담은 2조5천억원이 넘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반면에 국회가 정부안 대비 감액 결정한 내역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가 대부분이었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몰을 추진했던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하면서 세수가 4천700억원 감소한다.

농축수산물을 가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4/104로 높여줘 1천200억원의 세부담을 줄여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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