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카드사 수수료 싸움에 소비자만 ‘골탕’

이동통신-카드사 수수료 싸움에 소비자만 ‘골탕’

입력 2013-01-03 00:00
수정 2013-0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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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카드고객 이통사 거쳐야 요금 납부 신청 가능이통3사 “카드사 자동납부 접수 대행 끊겠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용카드사와 맺었던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에 소비자만 골탕을 먹게 된 것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일부터 카드사와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했으며 KT와 LGU+는 4일부터 제휴를 끊을 계획이다.

그동안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통사 말고도 카드사에 신용카드를 통한 통신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통사를 거쳐야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들어 있던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통 가입자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자동 납부를 권유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관련 민원 접수가 폭증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가 이통사에 전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휴 중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이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중단하더라도 이미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계속 자동납부를 할 수 있다.

이통사들의 제휴 중단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싸고 이통사와 카드사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통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1.1~1.5%의 수수료율을 1.85~1.89%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카드사와 1.5% 수준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이통사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법적 조치 검토 방침을 밝히고 이통사가 일부 카드사에 대해 소송을 고려하겠다고 응수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압박에 대한 이통사의 반격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런 이통사의 압박이 가맹점 해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들이 카드사의 통신료 자동납부 대행 서비스를 끊어 카드 결제보다는 계좌 이체를 유도하면서 카드사를 괴롭힐 것으로 봤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은 최근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사 접수대행 업무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를 처음 만드는 고객은 통신 요금 자동 이체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통신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커지게 됐다”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을 이런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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