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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즉시연금 비과세 유지

1억이하 즉시연금 비과세 유지

입력 2013-01-05 00:00
업데이트 2013-01-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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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실상 확정… 상속형 1억 초과는 ‘과세’

1억원 이하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비과세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 났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즉시연금의 중도 인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나 태도를 바꿔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연금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상품이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매달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상속형은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자산가들이 거액을 적립한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세를 피해 가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종신형은 지금처럼 비과세를 인정하되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신·상속형 구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던 종전 태도를 바꾼 것이다. 상속형의 비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은 즉시연금 가입 실적의 절반가량(53%)이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비과세가 인정되는 긴급자금 중도인출 한도도 당초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저축보험 비과세 조항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개정안은 공포되는 2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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