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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여ㆍ수신 ‘비상’…감사원 긴급 감사 나선다

상호금융 여ㆍ수신 ‘비상’…감사원 긴급 감사 나선다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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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수신 증가세 은행 4배…‘깡통주택’ 대출은 금융권 최다

상호금융업계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되자 감사원이 긴급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수신 증가세는 은행의 4배에 달하고 집을 팔아도 돈을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대출액 은 6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분 상호금융권 수신액은 두자릿수의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91조4천억원으로 2011년 말 79조1천억원보다 15.5% 늘었다.

신협은 43조3천억원에서 48조6천억원으로 12.0%, 상호금융은 226조5천억원에서 241조9천억원으로 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 총예금 잔액은 3.4%, 저축성 예금잔액은 4.5%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4배 가까운 성장세다.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돼 고액자산가의 돈이 상호금융권으로 몰려 올해도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대출도 심상치 않다.

금융감독원 집계로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초과대출 규모는 6조1천억원이다. 은행 5조6천억원, 저축은행ㆍ보험 5천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천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락률을 초과해 돈을 빌렸다는 건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와 저신용층 대출이 많은 탓에 연체율이 꾸준히 올랐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11년 말 2.74%에서 지난해 말 3.31%로 상승했다. 신협의 연체율은 6%대에 달한다.

상호금융업계의 여ㆍ수신 모두 위험 징후를 보이자 무더기 퇴출사태를 빚은 저축은행업계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등이 관찰을 강화하고 대출 제한을 추진키로 한 데 이어 급기야 감사원까지 나섰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계획에 상호금융 감사를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상호금융권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언급돼 점검 차원에서 감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상호금융권 감사에 나서는 것은 2010년 1월 이후 3년 만이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지원시책 실효성과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과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적정성 등 서민금융 전반을 감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높이고서 늘어난 수신을 서민대출 등에 쓰지 않고 중앙회 예치나 유가증권 투자에 집중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협 단위조합이 연체이자를 내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부과하고 새마을금고가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키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업계는 지난해 수신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평년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협 관계자는 “2010년 20.4%에 달했던 증가세가 2011년 대량 예금인출 사태 이후 3.5%로 떨어졌다”며 “올해 증가 폭이 커 보이는 것은 지난해 대폭 둔화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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