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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못 얻는 보조금 규제…“스마트폰 너무 비싸”

공감 못 얻는 보조금 규제…“스마트폰 너무 비싸”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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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보조금 경쟁이 없으면 휴대전화 가격이 올라가고 혜택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24일 방통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비싼 스마트폰을 싸게 사게 해주는 보조금을 왜 가로막느냐?”, “보조금을 막으면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돼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등 항의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너무 크면 ‘이용자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이 27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비용이 보조금 적게 받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이 ‘이용자 차별’이라는 논 리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 대해 상당수 소비자들은 반론을 제기하며 오히려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보조금은 ‘비싼 휴대전화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도록 해주는 장치’라는 것이다.

”보조금을 규제하지 말고 휴대전화 가격을 낮춰달라”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술이 뛰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라며 “스마트폰을 소비자가 수용할 만한 가격에 판매하려면 보조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도 비싼 출고가의 책임을 제조사에만 돌릴 수는 없다. 휴대전화 출고가를 형성하는 데 제조사와 이통사가 모두 개입한다는 사실이 작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출고가를 정상보다 높게 책정하고서 차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료비 등 원가와 제조사 이윤 등과 함께 이통사 보조금도 반영돼 있어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옳다면 휴대전화 보조금이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도 내려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영업정지 조치로 보조금만 줄어들고 출고가는 그대로여서 출고가에 낀 가격 거품을 소비자가 그대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비축한 보조금을 출고가 인하나 네트워크 투자,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하기보다는 다시 보조금 경쟁에 투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 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LG유플러스가 다음 주 영업정지에서 풀려나면 경쟁사에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아 오려고 보조금을 살포할 것”,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면 LG유플러스를 기다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보조금 규제로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작년 이통사와 제조사에 휴대전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지만, 사업자들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재조사 관계자는 “보조금은 이통사가 휴대전화를 팔려고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주고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투자비”라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외에도 저렴한 휴대전화가 있다”며 “취향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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