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간접광고 방송사에 징계 의결

방통심의위, 간접광고 방송사에 징계 의결

입력 2013-02-08 00:00
업데이트 2013-02-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통신심의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접광고를 한 MBC드라마 ‘엄마가 뭐길래’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TV로 재생하는 모습 등을 보여준 것은 제품의 특정 기능을 부각시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제가 최소 10년은 어려 보이게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라면서 특정 염색약을 보여준 SBS드라마 ‘내사랑 나비부인’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지분매각’과 관련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도청을 통해 대화내용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고 보도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도청에 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MBC의 보도가 반론권 성격이 강한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를 어렵다”면서도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실핀을 이용해 수갑푸는 장면을 상세히 보여준 TV조선의 ‘주말뉴스 7’ ▲범죄와 관련된 변태적인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재연한 KNN-TV ‘현장추적 싸이렌’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