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재산분할 현금 지급하라”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재산분할 현금 지급하라”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31 01:32
수정 2024-05-3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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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에서 ‘조’로 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역대 최고액… 위자료 20억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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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16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16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 관장과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만큼 SK주식회사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 줬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이혼소송 재산분할 규모로는 국내에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억’에서 ‘조’ 단위로 뛴 것은 SK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SK 주식을 최 회장이 아버지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고유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가 기여한 점이 없다고 봐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랐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부부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1998년 사망하고 20여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경영활동을) 해 왔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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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역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유무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우선 최 전 회장이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50억원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약속어음 6장은 노 관장 측이 2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 전 회장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쓰였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의 경영활동을 도왔다고 봤다.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 인수를 위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계열사의 돈을 ‘횡령’했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썼든 모두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었으며 그럼에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보호막,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원을 20억원으로 증액했다.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혼외 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전안나(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이제까지 위자료가 3억원 이상 인정된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에 재판부가 위자료를 20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재산 수준에 따라 위자료가 실질적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 회장이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2024-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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