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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무효 판결

獨 법원,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무효 판결

입력 2013-04-05 00:00
업데이트 2013-04-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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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모토로라, 애플 제품 대상 특허 무효소송서 승소

애플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가 독일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5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애플의 ‘해제 이미지에 동작을 가해서 기기를 해제하는 방식’ 특허(특허번호 EP’022)에 대해 각각 제기한 특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흔히 ‘밀어서 잠금 해제(Slide-to-unlock)’라고 불린다. 잠금 상태에 있는 휴대전화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해당 특허가 신규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애플이 14가지 항목을 통해 제시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애플이 이 특허의 창의성이 (다른 회사의) 앞선 기술들에 비해 새롭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럽 특허법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적시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 특허와 관련해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등 자사의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지난 2011년 9월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

애플이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해 제기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012년 2월 독일 뮌헨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모토로라 역시 삼성전자와 별도로 해당 특허의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로 애플의 핵심 특허는 미국과 독일에서 잇따라 무효 결정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특허 번호 ‘381)에 대해서도 20개 청구항(claim) 중 17개에 대해 무효를 결정해 사실상 무효 판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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