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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흥한 애플…美·유럽서 잇단 특허 무효판정

특허로 흥한 애플…美·유럽서 잇단 특허 무효판정

입력 2013-04-05 00:00
업데이트 2013-04-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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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상징하는 ‘밀어서 잠금 해제’, 獨서 누구나 사용 가능삼성과의 특허 소송에는 영향 없을 듯

애플이 미국과 유럽에서 잇달아 특허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특허 왕국’ 애플이 특허 전쟁에서 힘이 부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애플의 이른바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무효로 판정했다.

이 기능은 아이폰·아이패드를 켜자마자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한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애플 제품을 상징하는 특징으로 받아들여져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허가 무효가 됨에 따라 독일 내에서는 애플이 아닌 누구라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포스페이턴츠는 법원이 이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이유로 유럽 특허법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기준을 만족시켜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블로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앞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어 실제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국내 법원과 독일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다.

애플의 특허 무효 판정은 독일 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특허청은 두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펴는 동작으로 화면을 축소·확대하는 ‘핀치 투 줌’ 특허와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렸던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으며, 지난달에는 ‘바운스백’ 특허를 사실상 무효화했다.

아이북스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책장을 넘기는 모양을 표현한 ‘페이지 턴’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올해 초 재심의 요청이 들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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