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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강남권 수혜는

‘양도세 면제’ 강남권 수혜는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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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案 2만 3000가구↑ 야당案 8만 2700가구↓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4·1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면제 수혜 기준에 대해 여·야가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고, 여당은 6억원 이하 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면 동시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야당이 제시한 대로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게 되면 4·1대책이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액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강남 등에 밀집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부동산114의 금액별 아파트 가구 수를 토대로 혜택을 받는 가구 수를 분석한 결과 면적에 구분 없이 실거래가 6억원으로 기준이 설정되면 전국의 주택 651만 2095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93.4%로 당초 정부안보다 93만 5231가구가 늘어난다. 반면 당초 15만 3218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3구의 아파트는 수혜가구가 7만 452가구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새누리당이 내놓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 강남의 85㎡ 이하의 고가 아파트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4·1대책에 비해 약 108만 가구, 15.5% 포인트 정도 수혜 가구가 많은 것이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2만 3000여 가구도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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