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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세 면제기준 혼란…불만 터저나와

양도·취득세 면제기준 혼란…불만 터저나와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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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오락가락’ 시간 끌면 거래 위축 우려

 여·야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쟁점인 양도소득세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기준 조정에 진통을 겪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기준을 바꾸면 경계선에 포진한 사람들 간 명암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치권에서 기준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혼란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칫 대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경기 회복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양도세 면제 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촌,분당,수지 등 비교적 집값이 비싼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주민들은 실망감에 빠졌다.

 특히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 가운데 상당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다.이들은 재테크로 노후를 위해 집을 마련했지만 뜻하지 않은 부동산 폭락으로 수년간 집을 팔지 못해 하우스푸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평촌에서 48평 아파트에 18년 살고 있는 한 주민(56)은 “자녀 결혼문제로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4·1 대책이 한 가닥 희망이었는데 가격 기준을 낮춘다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분당에 거주하는 한 주민도 “분당 등 신도시 중대형 평수 집값은 대부분 6억원이 넘는다”며 “진짜 거래 실종으로 고통받는 세대는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인데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당초 정부는 양도세 면제 기준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기준도 6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에 한정했다.

 그러나 대책에서 제외되는 일부의 목소리를 의식해 양도세 면제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다만 여·야는 양도세 면제의 면적 기준인 85㎡ 이하 항목을 ‘또는’의 형태로 둘지 폐지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정책 불확실성은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며 “구매할 사람은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관망세를 보일 것이고 집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모든 소외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다 보면 한 마리의 토끼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선 빠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준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위원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침체의 주범인 중대형의 동맥경화를 풀어줘야 한다”며 “정치권은 정무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당 정자동 로얄공인 대표는 “대책 기준이 확정되면 매수세와 상승 분위기는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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