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소,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오는 10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3개월의 시범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소득 신고 때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도 내려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오는 10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3개월의 시범기간을 둔 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소득 신고 때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도 내려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1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