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203개사 실태 조사
모피코트를 생산하는 중소 의류업체 A사는 겨우내 입다가 봄이 되자 실밥이 느슨하다며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냉동만두 생산업체 B사는 “만두에서 뼛조각이 나와 목에 걸렸다”며 치료비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소비자의 협박성 요구를 결국 들어줘야만 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203개사를 상대로 ‘블랙컨슈머’(고의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83.7%가 ‘고의성을 알고도 그대로 수용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악성 민원의 유형은 ‘사용 후 반품·환불·교체 요구’가 58.6%로 가장 많았고 ‘보증기간 이후 무상수리 요구’(15.3%), ‘과도한 금전 보상 요구’(11.3%), ‘허위사실 유포 위협’(6%), ‘폭언 등 업무 방해’(4.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당한 요구의 빈도는 ‘월평균 1∼2회’가 43.8%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로 90.0%가 ‘기업의 이미지 훼손 방지’를 들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04-1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