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만명에게는 평균 13만원 돌려줘…작년 임금 변동 반영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지난해 일단 201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사후 실제 2012년도 임금 변동을 반영해 더 받거나 돌려주는 절차를 말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산결과를 보면,직장가입자 976만명에 대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이 오른 750만명은 보험료 1조8천968억원을 더 내야 한다.1인당 평균 25만2천900원 꼴로,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약 12만6천원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반대로 226만명은 3천92억원(평균 13만6천원)을 돌려받게 된다.임금 변화가 없는 224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고,납부 시한은 5월10일까지다.
정산에 따른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료 정산액을 최대한 줄이려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변동을 즉시 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