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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30% 룰’은 제외돼 논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30% 룰’은 제외돼 논란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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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경제적 부(富)를 얻는 행위에 대해 별도 규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관련 산업 내 파급효과 중심으로 판단해 재벌 2, 3세 등의 특혜성 거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이 됐던 ‘30% 룰’(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으면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이나 거래 정당성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한다.

공정위는 24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를 지원할 때 규제가 어려운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 별도 법 조항을 오는 6월까지 신설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광고대행업무 등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은 총수 일가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등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관련 법 조항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 앞으로는 부당 내부거래의 지원 주체뿐 아니라 지원 객체도 제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대신 부당 내부거래 때 ‘총수 지분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던 방안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과잉 규제라는 재계의 거센 반발과 ‘추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법 조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수용해서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입증 책임’은 공정위가 진다고 분명히 했다.

김준범 공정위 대변인은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그럼에도 기업이 지는 것처럼 오해가 일어났던 점을 감안해 관련 법 조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에서 ‘부당하게’로 명확히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경제범죄 추세로 볼 때 ‘30% 룰’ 없이 총수의 관련 여부를 공정위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현행법에서도 담합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기업에 두고 있음에도 굳이 일감 몰아주기의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지는 것은 지나치게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은 “30% 룰이 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번 규제는 건전한 기업활동이 아닌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기업활동 저해’라는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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