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논란] 매출액 10% 부과 땐 삼성전자 3억→14조 LG화학도 2조 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논란] 매출액 10% 부과 땐 삼성전자 3억→14조 LG화학도 2조 넘어

입력 2013-05-04 00:00
업데이트 2013-05-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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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얼마나 늘어나길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은 많게는 조(兆) 단위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센 원인으로 풀이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100대 상장기업과 20대 화학기업의 매출액 및 과징금 부과액 산출’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012년 기준 141조 2063억원이다. 따라서 과징금으로 최대 14조 1206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은 과징금을 최고 3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4만 7068배 많은 것이다.

전체 상장 기업 중 매출액이 10조원을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현대차, 포스코, S-오일, 한국가스공사, LG디스플레이, 기아차, SK네트웍스, LG전자 등 모두 29개이다. 이 기업들 역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해물질 누출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학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화학업종 1위 기업인 LG화학의 경우 매출액이 20조 4427억원으로, 과징금으로 최대 2조원이 넘는 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LG화학을 비롯해 롯데케미칼, 제일모직, 금호석유, 코오롱인더, 한화케미칼, 태광산업, OCI, 이수화학, SKC, SK케미칼, 남해화학, 삼성정밀화학, 휴비스 등 화학기업 14곳의 매출액은 1조원을 넘는다. 이 기업들에는 1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업계의 로비가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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