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논란] 하도급업체 안전불감 사고도 대기업 과실로 간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논란] 하도급업체 안전불감 사고도 대기업 과실로 간주

입력 2013-05-04 00:00
업데이트 2013-05-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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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사고에 따른 과징금을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지명령 위반으로 사람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10% 이하 선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3억원 이하여서 대기업 매출액과 비교할 때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른 법 사례를 보면 항공법은 운항정지처분 위반 시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20억원 이하를 매기고 있다.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도급인(대기업) 책임도 강화해 수급인의 위반행위를 도급인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의 안전불감 행위를 대기업의 과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상(死傷)자를 낼 경우 3년 이상의 금고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형법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해 법정형이 무겁다는 반발이 나와 법사위 법안소위 결론이 주목된다.

형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고압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의 경우도 10년 이하 금고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매기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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