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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제재로 총수 일가의 부당 이익 막는다

일감 몰아주기 등 제재로 총수 일가의 부당 이익 막는다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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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근절 첫 입법 의미

재벌총수 일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일감 몰아주기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은 경쟁을 저해했는지, 해당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따져야 할 것이 많아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패소 판결이다. 이재용·이부진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공정위는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지 몰라도 경쟁 저해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이 경우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지원 주체와 객체 모두 징역 3년 이하로 형사처벌된다.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기업 옥죄기’라는 재계 반발이 컸다. 4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으면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른바 ‘30%룰’이나 정당성 입증책임을 공정위가 아닌 기업이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폐기됐다.

이번 6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처벌 조항을 기존 공정거래법 5장(불공정거래행위)에 있던 것을 3장(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바꾸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그간 ‘경쟁제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부당지원행위 처벌이 힘들었던 것인데 ‘부당이익 제공’을 조문에 명시하고 5장의 이름도 ‘불공정 거래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라고 바꿔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이 공정위 의도대로 받아들여 줄지 의구심은 남는다”고 말했다.

또 부당지원 행위 처벌 대상을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로 한정한 것도 정부안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삼성, 현대차 등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 비율이 낮은 점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갈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는 시행령에 담기게 될 것”이라면서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업종은 광고제작, 시스템통합(SI), 물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현격히 높고 총수일가 지분율도 높기 때문이다. 62개 대기업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12.0%지만 광고제작은 69.1%, SI는 95.3%, 물류는 99.5%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의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100%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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