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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일하는 국회’ 체면은 세웠다

6월 국회 ‘일하는 국회’ 체면은 세웠다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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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 법안 98건 처리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과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하는 등 여야가 ‘일하는 국회’ 체면은 세운 모양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에서 98건의 법안 및 의안을 처리하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했다.

대표적인 쇄신법안으로 꼽혔던 의원 겸직·영리업무 금지, 국회 폭력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의원연금 폐지 등 일명 ‘특권 내려놓기 3종’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날 법사위에서 막판 보류됐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 개정안은 이날 뒤늦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로 앞으로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고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게 된다. 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은 이번에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등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처리가 무산되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프랜차이즈법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기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한 것으로, 앞으로 매출 부풀리기 행태를 저지르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 입법은 일정부분 결실을 이뤘지만 재계 반발과 속도조절론 속에 기대보다 못 미치는 수준에서 입법화되는 데 그쳤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이 대표적이다. 규제대상이 모든 계열사에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축소되고 ‘총수일가 지분 30% 룰’이 삭제되는 등 재계 입장이 상당 부분 관철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규제 수위가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인 ‘신규 순환출자 제한’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대리점의 밀어내기 기준, 대리점 범위 등을 놓고 정무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탓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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