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륙 직전 마음대로 못 내릴 듯

비행기 이륙 직전 마음대로 못 내릴 듯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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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의원 ‘항공안전·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내려달라고 요청해 출발이 늦어지는 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륙 전에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 1∼6월 자사 승객이 탑승 후 출발 전에 항공기에서 자발적으로 내린 일은 52차례나 됐다.

탑승객이 출발 전에 내리면 다른 승객 모두 소지품과 휴대 수하물을 갖고 내려 기내 보안점검을 마치고 다시 탑승하느라 불편하고 이륙도 1시간 이상 늦어진다. 항공사로서는 추가급유와 보안검색에 비용이 들어 수백만 원의 손실을 본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요구에 대처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여행이 불가능할 때,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만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것을 기장 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 기장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항공기에서 내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될 수 있으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자발적 하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승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들어주고 있다”면서 “다른 승객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무책임하게 하기를 요청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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