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해지환급금 이틀간 360억원…평소의 6배

동양생명 해지환급금 이틀간 360억원…평소의 6배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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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동양생명, 계약해지 은폐 논란

동양그룹 자금난 사태로 동양증권 계좌 대규모 인출 소동에 이어 동양생명의 보험계약 해지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양그룹 사태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동양생명의 보험 해지 환급금은 360억여원에 달했다.

동양생명의 4개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 설계사, 보험대리점, 다이렉트를 모두 합쳐 하루 평균 180억원이 빠져나간 셈이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동양생명 하루평균 보험 해지환급금 31억원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동양생명의 보험계약 해지 규모가 전날인 25일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계약해지 규모가 오늘부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보장성 보험보다 고액 일시납부 형태의 저축성 보험에 대한 해약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과 금융당국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보험 해약 급증 사실을 숨기려했다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동양그룹과 지분 구조상 완전한 분리 경영을 하고 있다”며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지만 보험계약 해지는 거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계약 해지 현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고객에 동요를 줄 수 있어 공개를 꺼려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동양그룹 위기와는 무관하게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의 고객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투자자들이 인출한 금액이 3조원을 육박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 사태가 자칫 동양생명으로 옮겨갈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동양그룹은 2011년 3월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이 보유한 동양생명 지분(동양증권 10.3%, 동양파이낸셜 28.7%, 동양캐피탈 7.5%) 총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해 동양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그러나 동양생명은 동양그룹의 자금난 사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23일부터 금감원의 특별점검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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