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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업-자회사 불공정거래 점검 나선다

공정위, 공기업-자회사 불공정거래 점검 나선다

입력 2014-01-12 00:00
업데이트 2014-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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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과 자회사 간 부당 지원행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2일 “공기업 개혁을 밝힌 대통령 신년구상과 관련해 공정위 차원에서 공기업의 거래 관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구상 발표에서 공기업의 방만·편법 경영을 지적하면서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의 점검 대상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부당 지원,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이 모두 포괄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인력·부동산·상품 등을 다른 회사에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공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는 5년간 6천466억원에 달했다.

한국전력이 한전KDN과 맺은 수의계약도 5년간 9천873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KPS와 맺은 수의계약은 1조5천397억원에 달했다.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일감을 맡겼다면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주요 공기업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 46개, 광물자원공사 24개, 중부발전 23개, 동서발전·철도공사 22개, 도로공사 14개 등이다.

대형 공기업이 독과점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행위도 공정위의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동안 공기업 거래와 관련한 공정위 제재는 공사·용역 계약에서의 각종 불이익 제공 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

2009년에는 한전 및 16개 지방공기업이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과 관련, 공정위가 경고 조치 및 시정명령 명령을 내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되고 있다”고 말해 대형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까지 나서 공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만큼 공정위가 문제되는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나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반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지점들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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