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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 애 키울 땐 주당 10시간만 일해도 차별 없이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 애 키울 땐 주당 10시간만 일해도 차별 없이 정규직

입력 2014-01-20 00:00
업데이트 2014-01-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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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제 근로자 천국 스웨덴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톡홀름앤스킬다은행(SEB)은 20여개국에서 2800여개 기업의 투자 및 자산관리, 40만여개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2012년 기준으로 142억 스웨덴크로나(약 2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SEB는 1만 6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8350명이 스웨덴에서 근무한다. 지난해 12월 현재 2000여명이 시간제로 일한다.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이며,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1100여명은 육아기 단축근무, 부모휴가제 사용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한, 이른바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들이다.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들은 아이가 크거나 부모휴가가 끝나는 등 시간제 근로의 필요가 없어지만 전일제로 복귀가 가능하다. SEB의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는 매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거나 주 1회 휴무일을 지정하는 두 가지 형태 중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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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시내의 한 상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프리다 팔메(왼쪽). 전일제 정규직인 메들린 아브라햄슨(오른쪽)과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만 적을 뿐 모든 처우를 함께 받는다.  솔나 고용지원센터 제공
스웨덴 시내의 한 상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프리다 팔메(왼쪽). 전일제 정규직인 메들린 아브라햄슨(오른쪽)과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만 적을 뿐 모든 처우를 함께 받는다.
솔나 고용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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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에 근무하는 네슬리한(28·여)은 “SEB의 시간제 근로는 기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기업 차원에서 실현한 것”이라면서 “용어가 시간제 근로일 뿐 사실은 정규직 근로자가 일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전체 고용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465만 7000명 중 112만여명이 시간제 근로자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앤 베르그만 스웨덴 칼스타드대 교수는 “스웨덴 국민들은 유럽 국가 중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유독 높은 편”이라며 “이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 역시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목표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직업교육장을 찾은 한 여성이 교육신청을 하고 있다.
직업교육장을 찾은 한 여성이 교육신청을 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시간제 일자리 역시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1차적인 목표에서 시작됐다. 스웨덴 정부가 시간제 근로를 본격적으로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나타난 가장 큰 성과도 ‘여성 고용률 증가’로 평가된다.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은 71.8%로 한국의 53.5%는 물론 스페인(51.3%), 프랑스(60.0%), 독일(68.0%), 영국(65.7%) 등을 크게 앞선다.

실제로 스웨덴의 생애주기별 남녀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생애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5% 포인트 미만에 불과하고, ‘결혼하고 0~6세 아이가 있는 여성’만이 고용시간이 크게 떨어지지만 아이가 크면 곧바로 회복된다. 스웨덴 여성들의 직업 사이클이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허서윤 주스웨덴 대사관 전문관은 “스웨덴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문 제시되고 있는 ‘여성 경력 단절’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59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고용시간이 더 높은 추세”라고 말했다.

스웨덴이 이 같은 양성평등형 근로체계를 처음부터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정책이 시도됐고, 보완과 수정이 반복됐다. 여성의 근로 형태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출산 및 육아라는 점을 감안해 고용정책을 복지 등 사회 전반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김영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스웨덴의 시간제 근로는 어머니와 근로자라는 여성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정책패키지 속에서 시작됐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이 이미 1937년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정책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에서 본격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우선 공공육아시설을 확대해 탁아센터, 방과후 가족센터 등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분산시켰고, 유급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휴직기간 중 임금의 80%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현재 40개월까지 가능하다. 1995년에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중 일부를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로 스웨덴 어느 곳에서나 아이 유모차를 끌고 낮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라테파파’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세제개혁 역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대 및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1971년에는 부부 합산과세를 개별 과세로 전환해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가정 내 세금부담이 줄어들도록 했고, 1976년에는 전일제 근로자 한계세율(최대 64%)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 한계세율(32%)을 대폭 낮췄다.

1997년 개정된 고용보호법은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육아휴직 이후에도 아이가 8세 이전에는 근로자가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주당 10시간까지로 단축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스웨덴의 시간제 근로자 중 언제든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한 사람은 30%에 이른다. 반면 스웨덴 노동법은 어떤 근로자도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방적으로 기업이 강제 전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SEB의 경우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부서 직속상관과의 협의’뿐이다. 임금 및 상여금, 유급 휴가일수, 연금 등은 비례방식으로 결정된다.

베르그만 교수는 “2002년 시행된 차별금지법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제적 보상 및 처우 측면에서 직접적인 차별뿐 아니라 간접적인 불이익도 무조건 금지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고,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낮은 만큼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보다 좋은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웨덴의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로 평가받는 것은 애초에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일제의 단축 근무 형태로 만들어진 전환형 시간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통계청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주당 20~34시간을 근무하는 ‘롱 파트타임’이 주당 1~19시간을 근무하는 ‘쇼트 파트타임’보다 월등히 많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기보다 근로자 본인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웨덴 기업들은 한국처럼 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 스웨덴의 고용주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사회보험 기여분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은 인력을 새롭게 고용하고자 할 때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전일제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야 한다. 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근로시간을 늘리고자 한다면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톡홀름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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