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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대란] 카드사 콜센터에 쏟아진 질문 토대로 고객 행동요령 살펴보니

[개인정보 유출 대란] 카드사 콜센터에 쏟아진 질문 토대로 고객 행동요령 살펴보니

입력 2014-01-21 00:00
업데이트 2014-01-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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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문자는 확인…“정보 유출” 문자는 의심

20일 은행·카드사 창구 및 콜센터에는 하루 종일 문의가 쇄도했다.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 유출에 관한 궁금증을 재구성했다.

→하루 종일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정보 유출 여부는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국민·롯데·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보가 새 나간 것으로 확인돼 카드 재발급을 받으려는데 콜센터는 불통이고 창구엔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했다. 그사이에 누가 몰래 내 카드를 사용하면 어떡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카드 3사가 전액 보상해 준다. 원래 부정 사용액은 본인이 신고한 날부터 60일 전까지만 보상해 주는데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해 준다.

→통닭집 등 동네 가게나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대도 결제가 가능하다는데 이 경우에도 보상해 주나.

-물론이다. 유출 정보에 의한 것이면 모두 보상해 준다. 다만 배달원 등과 짜고 허위 신고를 할 수도 있어 조사 절차는 진행된다.

→해외에서 이뤄진 결제도 문자메시지서비스(SMS)로 알려 주나.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결제가 이뤄지면 본인에게 통보해 준다. 물론 무료다.

→카드사에서는 굳이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농협카드와 롯데카드 소지자는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카드 재발급에 드는 비용이 장당 5000원이어서 카드사들이 발급을 꺼려 하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보상해 주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의 금융사기는 그 발단이 정보 유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구제받을 수 있다. 자신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금융사에 신고해 보상을 요구하되, 거절당하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다.

→국민, 농협 은행만 주로 언급되던데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은 괜찮은 건가.

-아니다. 국민카드는 국민은행, 농협카드는 농협은행이 주된 결제은행이지만 전업계 카드사인 롯데카드는 모든 시중은행이 대상이다. 따라서 상당수 은행의 계좌번호가 새 나갔다.

→그렇다면 은행 통장도 재발급받아야 하나.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아 굳이 통장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게 은행과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불안하면 재발급받는 게 속 편하기는 하다.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비밀번호는 바꾸는 게 좋다.

→간신히 번호표를 받아 카드를 해지했는데 옆 창구 고객은 탈회시켜 달라고 하더라. 무슨 차이가 있나.

-해지하면 카드만 없애는 것이고 내 고객 정보는 그대로 카드사에 남는다. 주민번호 등 모든 정보를 없애고 싶으면 탈회 신청을 해야 한다. 탈회 신청을 해도 별도 요청이 없으면 최장 5년까지 카드사가 정보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당장’ 없애 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어제오늘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부쩍 늘었다.

-금융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카드 3사는 정보 유출 피해 여부를 문자로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 우편물과 이메일로만 통지한다. 그러니 당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확인해 보라는 문자가 오면 절대 열어 보면 안 된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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