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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대란] 금융사 폐업 수준까지 처벌 강화… 법 개정에 달렸다

[개인정보 유출 대란] 금융사 폐업 수준까지 처벌 강화… 법 개정에 달렸다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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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 이번엔 효과 볼까

정부가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것은 ‘처벌 강화’다. 시중은행의 경우 연간 15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어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최대 1500억원이 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을 크게 올려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 수집,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까지 한 금융사는 매출액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해 현재 사태를 일으킨 3개 카드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업계 1위인 신한카드 매출액은 4조 5047억원, 문제가 발생한 KB국민카드는 2조 9200억원, 롯데카드는 1조 6742억원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영업 활동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번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태처럼 금융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과징금으로 최대 50억원을 매길 방침이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해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에 따라 임원 해임 등 양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제재도 현재 영업정지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늘어난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같은 신용정보사에 대해서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은 “위법성의 중대 여부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규 영업정지로 할 것인지 전체 영업정지로 할 것인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책으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통제하기로 했다. 카드 신청서를 쓸 때 결혼 유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중단하게 할 계획이다. 카드회원 탈회 요청을 한 고객 등 거래 종료 고객 정보는 현재의 고객과는 별도로 나눠 보관·관리하고 외부 영업을 목적으로 한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도 제한한다.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에 따른 정보 활용은 원칙적으로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 목적에 한정되고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외부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 업무 처리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통제도 강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임명해 중요 사항은 최고경영자(CEO)에게 월 1회 이상, 이사회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보 보호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을 모두 고쳐야 한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그게 실제로 운영될지 여부”라면서 “정부가 정해 준 가이드라인을 다 따랐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사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제각각 이뤄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면서 “카드사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의 감독기능 부실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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