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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가입했으면 테러 피해도 보상받는다

해외여행보험 가입했으면 테러 피해도 보상받는다

입력 2014-02-17 00:00
업데이트 2014-02-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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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은 제외

이집트에서 버스 폭탄 테러로 한국인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에서 발생한 테러에 의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외국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단기체류(3개월 이내)나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에 맞춰 가입한다.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행기 납치, 테러 등에 따른 범죄피해도 보상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등 이와 유사한 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전쟁 등에 의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도 있으나 추가보험료 부담이 있다.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나 폭력행위로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지 못한다.

가입자가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의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기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해외여행보험 상품은 물품 본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물품 한 개에 보상한도를 20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해외여행보험 상품은 ‘분실’이 아닌 ‘도난’이나 ‘파손’에 의한 물품 손해만 보상한다.

해외여행보험 상품도 국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있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장내용과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세부내용은 개별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외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조치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팩스나 전화로 해당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면 현지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계약할 때 여행지(전쟁지역 등),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뿐 아니라 과거의 질병여부와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여행사 등에서 가입해주는 해외여행보험은 보상한도가 낮아 필요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보장금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이집트 한국인 테러 사건에 대해 각 손해보험사들은 피해자들의 자사 보험 가입 여부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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