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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시대로”…한 달치 연말에 돌려받는다

“월세 시대로”…한 달치 연말에 돌려받는다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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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

월세 임대차 정보가 국세청에 고스란히 신고되고, 세입자는 연간 10%의 세액공제를 받아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액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금 대출이나 공적 보증을 끊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월세 소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확정일자를 받은 모든 계약서를 국세청에 연 1회 통보하기로 했다. 또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순수 월세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서와 월세 계좌이체 확인서만 국세청에 제출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임대인의 월세 정보가 과세 당국에 고스란히 신고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서울신문 2월 18일자 4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공제율은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연간 월세 지급액 중 750만원까지로 개선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선하면서 사실상 1년에 한 달치 월세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집주인들이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만으로 건설한다는 공식도 깼다. ‘공공+민자 유치’ 자금으로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전세자금 지원 방식도 개선된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전세 보증금 4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축소한다. 시중 은행의 전세 대출 역시 전세 보증금이 4억원(지방은 2억원)을 넘으면 공적 보증을 해 주지 않기로 했다. 고급 아파트 임차인 등 고소득자에게도 금리가 싼 전세자금을 빌려 주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기인하지만, 그간 임대 시장 안정 대책은 전세 대책 틀에서 지원했다”며 “월세 대책도 세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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