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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000만~7000만원 세입자 이르면 7월부터 혜택

총급여 5000만~7000만원 세입자 이르면 7월부터 혜택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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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문답풀이

정부가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세액공제로 바뀌면 집주인에게 1년 동안 냈던 월세의 10%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 공제 대상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의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연간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난해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받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월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총급여 5000만~7000만원 사이는 일러야 7월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 공제 혜택이 더 많아진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로는 연간 월세 비용의 3.6~9.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바꾸면 월세 비용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액 공제는 공제 대상을 보다 간편하게 중산층까지 확대할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월세 세액공제 기준인데 ‘총급여액’은 어떻게 따지나.

-총급여액이란 연봉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비과세 소득은 식대, 일직료, 숙직료, 여비, 취재비, 요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다. 통상 비과세 소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액은 대부분 연봉보다 조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면 쉽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월세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계약을 하고 직접 월세를 납부한 세대주만 해당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누구든지 세대당 1명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올해 1월 월세지급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지난해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받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그렇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총급여 50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세법 개정이 완료된 달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일러야 7월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세금혜택은 얼마나 늘어나나.

-예를 들어 지금은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1년간 월세 600만원의 60%인 36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세금 혜택이 21만 6000원으로 월세의 3.6%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 연간 월세 비용의 10%인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월세 50만원을 내도 총급여가 6500만원이면 현재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6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어떻게 신청하나.

-소득공제와 같이 매년 1~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 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만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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