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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2000만원↓땐 0원 2100만원이면 289만원

年소득 2000만원↓땐 0원 2100만원이면 289만원

입력 2014-03-07 00:00
업데이트 2014-03-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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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리는 2주택 임대업자 건보료 부과…전월세보완대책 형평성 논란

지난 6일 정부가 2주택 이하·임대수입 연 2000만원 이하인 영세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2년 유예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하는 ‘전월세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2100만원만 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월 24만 1099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올해부터 사업소득이 노출된다. 자식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있는 은퇴자의 경우 올 12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주택 한채 공시지가가 3억원이고, 5년 된 2000cc 중형차를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 중 연간 임대수익이 2100만원인 경우 올해 말부터 내야 하는 연간 건보료는 289만 3188원이다. 연간 임대수익이 2500만원일 때는 337만 3632원, 3000만원이면 355만 4844원, 3500만원이면 373만 6068원 등이다.

3주택자라면 연 임대수익 2100만원이면 연 건보료는 312만 4980원, 3000만원이면 378만 6636원, 4000만원이면 408만 7968원이다. 4주택자는 연간 임대수입이 2100만원이면 325만 9836원, 3000만원이면 392만 1504원, 4000만원이면 422만 2824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연간 수백만에 이르는 것은 건보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도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수입이 2500만원이라면, 임대수입에 기준경비율(2400만원 초과는 22.2%)을 곱한 555만원을 제외한 1945만원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임대수입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점수는 780점이 된다. 기준시가 3억원인 아파트가 2채라면 6억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점수는 731점이다. 5년 된 2000cc 자동차의 점수가 90점으로 모두 1601점이고, 1점당 175.6원의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월 28만 1136원(1601점×175.6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기획재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아 월세보완대책에 따른 건보료 부과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1457만 7405명)보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2038만 5380명)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총급여 7500만원까지 연간 임대료의 10%를 돌려주기로 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월 26일 발표) 역시 자영업자는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의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이나 건보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월세만 올라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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