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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항하더니’…이통3사 사상최대 영업정지

‘보조금 반항하더니’…이통3사 사상최대 영업정지

입력 2014-03-07 00:00
업데이트 2014-03-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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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부과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자당 45일씩으로 역대 최장 기간이다.

이통 3사는 보조금 과잉 지급 행위를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래부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았다.

정부 명령을 무시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전까지 가장 긴 영업정지 기간은 2004년 옛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부과한 40일이다.

휴대전화 가격에 과도한 보조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이동통신 시장의 영업 행태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보조금 정보가 많은 가입자는 싼 가격에, 보조금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가입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는 등 시장 혼란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과열시킨 이통 3사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이통 3사의 보조금 살포 경쟁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영업정지에 들어간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으려고 보조금 공세를 펼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갈수록 심하게 발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2·11 대란’, ‘2·26 대란’ 등 보조금이 유난히 많이 살포된 날을 지칭하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2·11 대란으로 알려진 지난 2월11일에는 싼값에 휴대전화를 사려고 특정 판매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문제점에 관심을 보이며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래부와 방통위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보완을 당부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 내용으로 보고하며 보조금 경쟁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미래부는 이번 제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당 최소 45일, 최장 135일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과거 보조금 관련 행정처분을 수차례 받았다는 점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이유가 됐지만, 미래부는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에 이용자, 제조사, 단말기 유통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해 최소 영업정지 일수인 45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처분을 계기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미래부의 생각은 단호하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전날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등 CEO의 거취와 기업에 직결되는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미래부 제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13일 그 결과를 반영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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