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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대책> 지역개발 주도권 중앙서 지방으로…패러다임 바뀐다

<지역발전대책> 지역개발 주도권 중앙서 지방으로…패러다임 바뀐다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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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난해 1∼4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의 지역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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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이 발전전략 프로그램 수립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추진 방식이다.

먼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모여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도록 한다.

윗단계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책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가 최소 13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구역 대신 생활권 묶어 주민체감 사업 발굴

지역주도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은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주민의 요구와 괴리된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도된 정책 추진방안이 지역행복생활권 프로젝트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통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고 주민 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된 시·군을 2∼6개씩 묶은 생활권역을 말한다.

중앙정부가 인위적으로 생활권을 묶는 대신 광역자치단체의 중재 하에 시·도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기본 단위를 구성했다.

충북 청주시를 중심으로 청원·증평·보은·진천·괴산 등 인근 5개 군을 한데 모아 생활권을 구성한 것이 그 예다.

작년 7월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한 이후 시·군 간 협약을 통해 총 56개 생활권이 구성됐고, 이들로부터 총 2천146건의 사업이 제안됐다. 생활권별 평균 38개 수준이다.

경북 영주·봉화 생활권을 예로 들면 화장시설 공동설립, 분만병원 공동운영, 소규모 도서관 설립 등이 제안됐다. 모두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다.

정부는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7월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관련 재정소요를 본격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광역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기획과 입지 지원, 기업유치를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이다.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실무협의를 거쳐 지자체당 1개씩 총 15개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고 최종 선정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지역발전 비전과 부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우선해서 선정될 전망이다.

부산은 영상, 대구는 소프트웨어 융합, 인천은 서비스산업 허브, 광주는 문화 콘텐츠, 대전은 국방 과학정보기술(ICT), 울산은 친환경 전지 특화프로젝트가 제안된 상태다.

이밖에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경기), 건강·생명(강원), 바이오(충북), 디스플레이(충남), 농생명(전북), 해양관광(전남), IT 융복합(경북), 항공(경남), 용암수 융합(제주) 등의 특화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7월말까지 최종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를 선정한 뒤 재정 및 규제완화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완화·재정지원으로 지역주도 프로젝트 지원사격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 및 재정·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지규제 완화,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산업단지 신설 등 3대 분야 총 77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전·광주·창원·부산 등 12개 지역에서 총 12.4㎢(여의도 면적 4.3배) 면적의 용도제한이 완화되면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대 여건과 다소 맞지 않는 산지(山地)규제도 개편한다. 보전산지에 들어선 요양병원의 경우 산지규제로 그동안 주차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자자체의 기업유치 활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금융·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 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올해 중 산업단지를 14개 늘리고, 2015∼2017년에는 25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도 신설한다. 개발촉진지구 등 산발적으로 규정된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정비해 지원제도를 단순·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선도지구로는 내년까지 3곳을 시범지정하고 2017년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씩 총 14개를 지정키로 했다.

재정재원 방식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지자체가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 예산을 올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 4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금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인 보통교부금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포괄보조방식으로 대폭 전환해 지역에서 특성에 맞춰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밖에 혁신도시, 거점도시 등 기존거점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주도 상향식 추진 긍정적…지나친 규제완화는 우려

정부의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의 상향식 추진방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한다.

실제 주민의 삶과 밀착된 경제생활권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도 방식이라는 점과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생활권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세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권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 주민이 이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으로 보여주기를 위함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라며 “국가 미래를 결정 짓는 정부의 장기대책은 공정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규제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신원기 간사는 “이번 대책은 규제와 투자를 맞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당장의 민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풀겠다지만 정작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난개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예방대책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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