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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대책> 지방 이전기업에 세제혜택 확대한다

<지역발전대책> 지방 이전기업에 세제혜택 확대한다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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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설비투자펀드 1조원 조성…지역 기업에 인력·판로 지원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여신상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이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우선 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눈여겨볼 만하다.

현행법은 법인 본사 이전 연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이 이전해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본사 이전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것이다.

규모가 큰 기업은 인원이 많아 단계적으로 이전하다 보니 5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다음(daum)이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본사 또는 사업장 지방 이전 때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한 것도 기업 입장에선 혜택이 될 수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U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기산일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 발생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 특례(5년간 과세이연 후 5년간 분할납부)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이 지방(수도권 밖)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도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지방 투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5%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7%로, 중소기업은 7%에서 8%로 올라간다.

2012년 기준으로 본사 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 수는 327개, 감면액은 2천458억원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 내년 중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1조원 규모 지역설비투자펀드 조성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금융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여신상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설비자금과 운영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이른바 ‘가젤형 기업(gazelle firm)’을 육성하고자 2017년까지 1조2천억원의 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가젤형 기업은 종사자 수가 300인 미만이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연간 1억원 상당의 마케팅 비용을, 6억원 상당의 운영자금 융자 등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태펀드에는 1천억원 상당의 지역계정을 신설해 보건·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지역의 유망 서비스 산업 중심의 창업지원펀드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역기업에 대해 인력·판로·기술개발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 때 지역기업에 가점을 주고 고용보험의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에 시도별 특화업종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홈쇼핑 채널 재승인 때 지역 중소기업 제품(지역 농산물 포함) 편성비율을 현행 7%에서 1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지자체 자율배분 재원 7조3천억원 증액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행복생활권 지원을 위한 총 2천146건의 사업을 간추려 7월까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으로 2017년까지 7조3천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 자율재원 확대 금액이 4조2천억원, 특별교부세·금 중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한 금액이 2조4천억원이다.

지역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을 내년에 4조5천억원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이 지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되도록 부처의 사업지침은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수 지자체에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재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기피 사업은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 화장장은 70%에서 80%로, 쓰레기매립장·소각장은 30%에서 5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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