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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전략 지자체서 수립… 56개 생활권별 지역산업 육성

지역 발전전략 지자체서 수립… 56개 생활권별 지역산업 육성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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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특화프로젝트 내용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지역 발전 전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도록 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상향식 대책’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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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전국에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고, 시도별로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 시도별로 1개씩 총 15개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최종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중 11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지역공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지역공약 실현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지역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부산(영상), 대구(소프트웨어 융합), 인천(서비스산업 허브), 광주(문화·콘텐츠), 대전(국방과학정보기술), 울산(친환경 전지), 경기(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건강·생명), 충북(바이오), 충남(디스플레이), 전북(농생명), 전남(해양관광), 경북 (IT 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용암수 융합) 등이다.

그동안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규모 지역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191개 시·군을 2개 이상씩 묶어 56개의 생활권을 설정했다. 중앙정부가 인위적으로 생활권을 묶는 대신 1~2월 동안 시·군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생활권을 형성했다. 생활권별로 주민 생활에 실제로 필요한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기본 서비스를 시·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생활권 중 14곳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개의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용지 매입비도 융자해준다.

급감하는 농촌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귀농을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에 300개소의 ‘귀농인의 집’을 설치한다.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의 한도를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주택구입 융자 금리는 연 3.0%에서 2.7%로 내리기로 했다.

발전이 더딘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구도심에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 각종 입지규레를 완화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도심으로의 교통 편리성과 근접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늘리고 인근 도로에 코인식 무인주차장도 설치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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