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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역개발사업 탄력… 8조5000억 투자 효과

17개 지역개발사업 탄력… 8조5000억 투자 효과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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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대효과는

12일 정부가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인이다. 우선 주거지역 개발로 제한돼 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6월 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시설에도 공장 및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시설)이 허용된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지역 등이 우선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전체의 28.3%인 1530㎢에 달하지만, 각종 규제로 상당 부분은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로 그린벨트 해제가 곧 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발 유인책으로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12개 지역(12.4㎢·여의도 면적의 4.3배)을 포함한 공공사업 16곳과 집단취락지 1곳 등 총 17개 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 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민간출자비율 한도를 기존 50%에서 33%로 완화하고 민간 대형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SPC 설립 시 민간출자비율 완화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시행된다.

그린벨트 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 공원·녹지 확보율 같은 부담도 덜어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때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민간이 공원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70%로 낮추고 공원 최소 면적 기준은 현재 10만㎡에서 5만㎡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608㎢(여의도 면적 210배) 규모의 도시공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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