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최고 65세에서 75세까지 늘어난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고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현재 3만~5만원보다 20~30% 정도 낮아진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확대된다.
현재 입원은 10~20%, 통원의 경우 1만 8000~2만 8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 30만원, 통원의 경우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가 추가 공제된다.
보장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최대 180회)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통원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금융위원회는 18일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현재 3만~5만원보다 20~30% 정도 낮아진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확대된다.
현재 입원은 10~20%, 통원의 경우 1만 8000~2만 8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 30만원, 통원의 경우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가 추가 공제된다.
보장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최대 180회)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통원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6-1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