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규모 CO2 해저 저장시설 개발…해수부, 2020년까지 200만t 감축

대규모 CO2 해저 저장시설 개발…해수부, 2020년까지 200만t 감축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01: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양수산부가 바다 밑 지층에 이산화탄소(CO2)를 대규모로 저장할 수 있는 해저유망구조를 담은 지도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이를 이용해 2020년까지 200만t의 CO2를 감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미국, 노르웨이,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해저 CO2 유망저장소 지도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CO2 유망저장소 지도는 동해 울릉분지와 서해 군산분지, 남해 제주분지 등 국내 해역별 저장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인한 저장 구조 가운데 활용 가능성이 큰 동해 울릉분지 남서부를 중심으로 상세 지질구조를 파악하고 주입 가능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까지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시장이 본격화되는 2020년 이후에 해양플랜트 수출 등으로 2030년까지 누적매출 100조원을 달성하고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CCS는 화력발전, 제철소 등에서 대량 배출되는 CO2를 포집, 수송해 800m 이하의 해양 퇴적층에 저장해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남형기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국내 대규모 저장소의 존재유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7-01 1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