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가 3년간 연장된다. 세월호 참사 등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7년으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제율은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각각 확대된다. 공제 대상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소방시설 등이 추가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안전 관련 설비 투자를 포함시켜 안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 유족의 사회적 생활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받은 성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화재·도난 등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 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 복지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10% 이상 보유했을 경우 해외 자회사가 국내 기업에 송금하는 수입배당금을 100% 환급해 주는 제도다. 반면 국내 기업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지분에 따라 30~100%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배당 이익에 유리한 셈이다. 정부는 국외 자회사의 공제 대상을 자·손회사에서 손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 지분율 대상도 현행 10%를 25% 이상으로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농협과 신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는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되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특례세율을 9%에서 17%로 높이기로 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7년으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제율은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각각 확대된다. 공제 대상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소방시설 등이 추가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안전 관련 설비 투자를 포함시켜 안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 유족의 사회적 생활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받은 성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화재·도난 등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 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 복지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10% 이상 보유했을 경우 해외 자회사가 국내 기업에 송금하는 수입배당금을 100% 환급해 주는 제도다. 반면 국내 기업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지분에 따라 30~100%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배당 이익에 유리한 셈이다. 정부는 국외 자회사의 공제 대상을 자·손회사에서 손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 지분율 대상도 현행 10%를 25% 이상으로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농협과 신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는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되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특례세율을 9%에서 17%로 높이기로 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0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