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카드 있어야 모바일카드 발급? “낡은 규제 고쳐라”

플라스틱카드 있어야 모바일카드 발급? “낡은 규제 고쳐라”

입력 2014-08-19 00:00
업데이트 201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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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단독발급 허용을”

휴대전화에 결제 기능을 담은 모바일 카드 사용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과거에 안주한 낡은 규제로 모바일 카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태길 한국은행 결제안정팀 과장은 18일 내놓은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 보고서에서 모바일 카드의 단독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실물 플라스틱 카드가 있어야만 모바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본인 인증 가능한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감독 규정 때문이다. 요즘 인기인 앱 카드도 신용카드 번호가 없으면 아예 발급이 안 된다.

윤 과장은 “과거에는 모바일 카드 보급이 극히 미미했으나 지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2012년 11월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 추진 등이 포함된 ‘서비스분야 정보기술 활용 촉진방안’을 내놓았으나 1일 이용한도가 30만원 이하인 체크카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선에서 그쳤다. 윤 과장은 “법인 명의나 외국인도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바일 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법인 명의 사용자는 전화나 팩스 등으로 직원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은 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모바일 카드의 하루 평균 결제액은 2007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26억 1000만원으로 50배 이상 늘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8-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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