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폐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금융사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은행별로 창조금융을 평가하고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연내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5일 오후 서울 태평로 금융위에서 열린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 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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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규정은 면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되는 것을 제재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임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년이 지나면 제재를 안하는 ‘제재 시효제’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일일이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도 폐지된다. 반면 영업 일부정지와 과징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세분화되고 강화된다. 금융위 측은 “금융사 직원 제재가 지금보다 9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와는 별도로 창조금융에 대한 은행별 혁신성을 평가하고 보수 수준을 비교해 공개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기술금융에 투자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