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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대출’ 강화… 은행권 “글쎄요”

‘기술력 대출’ 강화… 은행권 “글쎄요”

입력 2014-08-27 00:00
업데이트 2014-08-2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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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신주의 깨기’ 어떻게

산업은행은 최근 뿔이 잔뜩 났다. 전·현직 임직원 20명이 STX 부실 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중징계) 등을 포함한 사전 제재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STX에) 대출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부실 대출이라며 직원들을 제재하면 누가 기업 대출에 나서겠느냐”면서 금감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다.

금융 보신주의를 깨기 위한 제재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산업은행 사례와 같은 제재 결정은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실과 관련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감독 재량이 축소되고 기존의 사후 징벌적 제재에서 사전 예방적 점검으로 바뀐다.

우선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의 직원 제재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다면, 즉 금융 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금융 당국은 원칙적으로 제재를 안 하기로 했다. 경징계 수준의 직원 제재는 금융사 자체 내부 징계로 대체된다. 특히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은 아예 면책돼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대출 부실과 관련된 직원 면책이 금융사 일선 지점까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한다. 부실이 일부 나더라도 기술금융 등 창조금융에 적극적인 직원을 우대하도록 감독과 검사 때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해 실적을 인정받던 직원도 한번 부실이 나면 재기하기 어렵다”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법을 위반한 것도 모두 면책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취급한 대출에 부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과 내규를 준수하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는 과거 기관경고 중심에서 영업 일부정지와 시정 명령,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강화한다.

감독 당국의 재량권도 축소된다. 재량 판단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그때그때 검사와 제재 수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향후 면책을 미리 예고하는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한다.

사후 적발 검사 관행도 개선한다. 관행적인 현장 검사를 최소화하고, 리스크 관리와 컨설팅 중심의 사전예방적 감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정책의 연속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겠느냐”라는 의미다. 기술금융 평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리스크 관리가 본업인데 제재 면책권을 준다고 해서 바로 대출 관행을 바꿔 가며 기술금융 부문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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