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막는 계열분리 심사…계열편입만큼 쉬워져야”

“구조조정 막는 계열분리 심사…계열편입만큼 쉬워져야”

입력 2014-11-26 00:00
업데이트 2014-1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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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보고서 “계열분리, 계열사 매각의 핵심 쟁점 부상”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의 인수자가 나타나도 까다로운 대기업 규제로 계열분리가 어려워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계열사 매각과 계열분리 문제’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관리감독 규제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를 매각할 경우 계열분리 신청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매각계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계열분리가 계열사 매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구조조정 중인 H그룹은 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계열분리를 계약완료 조건으로 명시해야 했다. D그룹도 공정위의 계열분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정 부분을 보상해야 하는 계약조건 때문에 매각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조조정 중인 대기업 계열사는 모기업이나 다른 계열사의 부실로 인해 신용이 하락하거나 저평가된 상황이어서 모그룹에서 분리해야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한경연은 “모그룹 입장에서는 계열사를 매각하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모기업에서 계열사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계열사 매각계약이 지연되거나 불발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계열사 매각 후에도 모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차후 기업을 다시 매각할 때 우선협상 기회를 주는 계약구조 등을 문제 삼아 계열분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외형적으로 기업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기존 오너의 지배권 아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경영권과 함께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는 실질거래인데도 모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을 문제삼아 계열분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계열사 편입 심사기준과 같게 계열분리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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