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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8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한국일보, 18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입력 2015-01-29 14:50
업데이트 2015-01-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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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29일 종결됐다. 이로써 한국일보사는 2013년 7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개월 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상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애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를 초과,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원이 회생절차를 통해 추진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생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 전ㆍ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인가 결정을 내렸다. 한국일보사는 지난해 11월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 대부분을 변제, 회생절차 종결에 이르게 됐다.

한국일보사 관계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제도와 미디어 사업에 대한 인수자의 의지에 힘입어 한국일보사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61년 역사와 탄탄한 경영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도 언론사로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며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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