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조속히 인양해야”…해수부, 원론적 입장 제시

세월호 유족 “조속히 인양해야”…해수부, 원론적 입장 제시

입력 2015-04-06 21:25
업데이트 2015-04-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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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6일 오후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와 즉각적인 인양을 요구했다.

세월호 유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유 장관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돼 청사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유족 일부가 체포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유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6시10분부터 7시25분까지 1시간 15분 가량 유 장관과 만났으며, 해수부는 면담 결과를 오후 8시 공식 브리핑했다.

해수부는 브리핑에서 “유족 대표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며 “해수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문안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 유족 대표들은 면담에서 “실종자 9명을 위해서라도 공론화 과정 등 절차 없이 바로 인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 등 해수부는 “선체 절단 없는 통째 인양은 선체 파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심층적인 기술검토 중이며, 검토결과가 도출된 이후 여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선체 인양 뿐 아니라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양쪽 입장을 듣는 자리였지 의견 접근은 없었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이날 2만7천822명의 서명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즉시 완전 폐기하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시행령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축소해 법제정 취지 및 입법 목적에 위배될 수 있고, 핵심 직위에 파견 공무원을 배정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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