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조사·진술강요 거부 가능’ 금융사 임직원 권리장전 만든다

‘강압조사·진술강요 거부 가능’ 금융사 임직원 권리장전 만든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4-22 23:40
업데이트 2015-04-2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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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검사때 개인 제재 않기로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 결과를 2~3개월 안에 통보하기로 했다. 검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융사 임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장전’도 제정한다. 건전성 검사 때는 개인 제재를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현장 검사를 컨설팅 방식의 ‘건전성 검사’와 법규 위반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검사 후 5개월 이상 걸렸던 검사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 건전성 검사는 두 달 이내, 준법성 검사는 세 달 이내 통보하기로 했다. 검사 이후 진행상황도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금융사에 알려주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개인 제재를 하지 않는 대신 기관과 금전 제재를 강화한다.

권리장전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영업시간 안에 검사를 받고 검사·제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들어간다. 제재 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 기회를 부여해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사 내부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도 협력해 검사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탠드스틸’ 고수 원칙도 밝혔다. 스탠드스틸은 신(新)규제, 재(再)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융사고가 나면 완화했던 규제를 되돌리곤 하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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