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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정 45년, ‘개발→불편해소’로

그린벨트 지정 45년, ‘개발→불편해소’로

입력 2015-05-06 14:27
업데이트 2015-05-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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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1971년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다.

도시의 과밀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여가지역 확보,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녹지 등을 중심으로 5천3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

하지만 당시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역(마을)도 그린벨트로 묶는 바람에 해제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그린벨트를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이 김대중 정부 때다. 이전까지는 ‘녹색 성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완화는 일부 이뤄졌어도 구역 자체가 해제되지는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춘천, 전주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를 포함해 집단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781㎢를 해제했다. 당시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대신 343㎢의 총량 안에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관리계획, 토지매수, 주민지원, 훼손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령도 이때 제정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택건설 등의 목적으로 총 654㎢의 그린벨트가 풀렸다.

남은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458㎢와 주민 불편이 제기됐던 집단취락지구 1천800여 곳, 119㎢가 그린벨트에서 빠졌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67㎢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189㎢ 추가해 총 532㎢로 늘렸고 88㎢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민간 주택사업 위축, 주택거래 침체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현 정부 들어 사업이 중단됐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11㎢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현재 전체 국토 면적의 약 3.9% 선인 3천8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남아 있는 해제총량은 233.5㎢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과 마을공동체 등도 그린벨트에 야영장(캠핑장)이나 축구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진행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서도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의 관리·운영 정책을 대폭 손질한 방침이다.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등 정부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해제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훼손지는 개발을, 상태가 양호한 곳은 녹지공원 등으로 남겨 보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해제 총량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역현안사업 등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의 개발에 대해선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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