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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軍 경계철책 여전히 규제개혁 과제”

“동해안 軍 경계철책 여전히 규제개혁 과제”

입력 2015-05-06 17:44
업데이트 2015-05-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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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만 철거 가능…관광개발·외자 유치 불리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각종 규제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는 국방부가 일부 구간 철거에 동의한 동해안 군 경계철책과 관련, 전면적인 철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통신망 발달 등 시대 변화를 비롯해 이미 철책 수십 ㎞가 철거된 동해안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철책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도와 동해안 시·군이 건의한 군 경계철책 41곳 26.4㎞ 중 2곳 106m는 철거가 가능(동의)하고 24곳 14.68㎞는 조건부 철거(조건부 동의), 15곳 11.6㎞는 철거가 불가능(부동의)하다고 도에 통보했다.

철거를 요청한 구간 중 개소로는 63%, 철책 길이 26.4㎞ 중에는 57%에 불과한 것이어서 나머지 구간은 여전한 ‘규제개혁 과제’로 남았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해고속도로와 동해북부선철도 옛 부지와 함께 ‘동해안 3종 규제 세트’ 중 하나이다.

지난 1월 정부 주최로 토론회를 거쳐 지난달 27일에는 국방부, 행정자치부, 도, 해안 경계 군부대, 동해안 시·군 등이 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조건부 철거를 포함해 절반가량을 철거할 수 있어져 일단 환영하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전면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필용 양양군이장연합회장은 “동해안 군 철책은 장기적으로는 위험지역, 환경보전 필요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을 철거하고, 감시카메라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강조했다.

동해안 시·군은 이번에 철거를 건의했으나 국방부가 부동의한 구간의 철책에 대해서도 철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안에 대한 관광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도 철책 철거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동해안권 외자 유치를 위해 현장에서 브리핑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철책을 보고 남북 간 긴장을 실제보다 매우 크게 인식한다”며 “경계용 군 철책 존치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도는 경계철책이 철거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 사계절 해양관광 시대를 위한 천혜의 관광자원 활용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의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효과로는 5만5천여명의 고용 유발과 22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 연간 4천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예상했다.

한편 휴전 이후 도내 6개 시·군 해안선 426㎞ 가운데 210㎞ 정도에 군 경계철책이 설치된 이후 2006년부터 도의 요청에 따라 199억원을 들여 5년여에 걸쳐 49㎞가 철거됐다. 현재 161㎞가 남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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