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1년내 40% 폐업…평균 빚 1천600만원”

“소상공인 창업 1년내 40% 폐업…평균 빚 1천600만원”

입력 2016-01-24 10:08
수정 2016-01-24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상공인의 40%는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은 평균 약 1천600만원의 빚을 떠안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소상공인 회전문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국 창업기업의 40.2%는 1년 내에 폐업한다고 밝혔다.

창업한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2년째에 53.7%였으며, 3년째 62.0%, 4년째 66.6%, 5년째에 69.1%까지 치솟았다.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 업종 중 금융·보험업의 폐업률은 59.9%에 달했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6.4%), 숙박·음식점업(45.0%),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과 도소매업(각각 44.7%)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소상공인들은 폐업할 때 평균적으로 1천588만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자금이 303만원(19.1%), 시중자금이 1천285만원(80.9%)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천203만원, 음식점업 1천298만원, 소매업 1천117만원, 개인서비스업 981만원의 부채가 폐업할 때 발생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하면서 평균 460만원 정도의 비용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순수하게 드는 비용은 138만원으로 인테리어 철거비용 16만원, 집기상계처리 47만원, 부분철거 19만원, 장비처분 수수료 44만원, 기타 13만원 등에 지출됐다.

나머지 300만원 가량은 권리금 때문에 발생했다. 소상공인이 폐업한 점포를 인수할 때 권리금으로 평균 589만원을 지불하고 본인이 폐업할 때 평균 268만원을 회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321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권리금에 따른 손해는 대도시가 평균 419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중소도시는 266만원, 농어촌은 11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들은 호황기에는 월평균 2천688만원의 매출과 698만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장사가 안 돼 폐업할 때의 월평균 매출액은 1천51만원,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이었다.

소상공인의 전체 폐업률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 21.9%에 달했으나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평균 15.1%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체가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폐업하는 업체의 수도 2010년 36만3천개, 2011년 38만3천개, 2012년 42만개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13년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는 578만명으로 사업체당 평균 2.0명이 근무하고 있어 소상공인 업체가 폐업하면 고용에도 큰 타격이 생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