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은행 거래와 주식 매매를 하나의 통장에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주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 때 매기는 세금으로 총 거래금액의 0.3%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증권계좌로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 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