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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파문 확산] 공매도 세력 최대 20% 차익 챙겼을 듯

[한미약품 파문 확산] 공매도 세력 최대 20% 차익 챙겼을 듯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10-04 22:46
업데이트 2016-10-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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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공시’ 커지는 의혹

주가 이틀째 폭락… 신뢰도 타격
한미약품 “내부거래 없다”
부인

한미약품이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었던 기술 수출 계약 해지 건의 ‘늑장 공시’에 대한 논란과 함께 내부자 거래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한미약품은 “거래소 측과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 늦어진 것”이라면서 공매도와 내부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악재성 공시가 늦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졌고 이에 대한 한미약품의 설명도 부족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졌다. 늑장 공시에 따른 피해는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서야 알렸고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도 없었다. 또 계약 해지 공시가 있었던 지난달 30일 기관 투자가는 2037억원어치의 한미약품 주식을 팔았고, 개인 투자자들은 2101억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날 거래된 공매도 물량도 상장 이후 최대치인 10만 4327주였다. 이 중 오전 9시 30분 이전에 이뤄진 거래 물량은 최고 20% 이상 시세 차익을 챙겼을 수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런 의혹들과 관련,“지난달 30일 개장(오전 9시) 이전에 공시를 하기 위해 오전 8시 40분에 거래소를 찾아갔다”면서 “다만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불공정 거래 관련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일 뿐 의도적인 공시 지연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장 이후 30분이 지나 악재성 공시가 이뤄지면서 그 사이 해당 정보를 활용한 내부 거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과거에도 비슷한 내부 거래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신약 수출 관련 내부 정보를 활용해 87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미약품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연구원이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사와 7800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사실을 공시 전에 입수해 미리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시 지연이 한미약품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사례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이뤄질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한편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7.28% 하락한 47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해지 관련 공시 이전인 지난달 29일(종가 기준 62만원) 이후 이틀 만에 24%가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이전 수준으로 주가를 회복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시 지연과 관련해 내부 거래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더 악화할 수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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